2015년 5월 부터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표시 의무가 법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.
1. 메시지 시작부분 """"""""(광고)"""""""" 반드시 표기
(광/고),[광고],광고- 와 같은 변칙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2. 광고 전송가능시간
오전 8시~ 오후 9시
3. 업체명, 연락처, 수신거부 번호표기
업체명이 기재되는경우 100% 광고성 문자로 분류됩니다.
메시지 하단에 """"""""무료거부 080xxxxxxxx"""""""" 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규정을 지키지 않고 발송시에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거 표시의무 위반으로
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